연구윤리규정
- 1목적
- 2적용대상
- 3연구자의 역할과 책임
- 4연구부정행위의 범위
- 5특수관계 공동저자
- 6설치와 운영
- 7구성, 이해충돌 방지
- 8위원장과 위원의 임기
- 9기능
- 10회의 및 기록
- 11권한과 책무
- 12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
- 13제보자의 권리보호
- 14피조사자의 권리보호
- 15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
- 16조사, 심의 및 판정 기간
- 17결과의 통지
- 18재심의
- 19비밀엄수
- 20기록의 보관 및 공개
- 21판정과 징계
- 22준용
- –부칙
제1조목적
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(Korean Christian Heresy Research Society, 이하 ‘본 학회’라 칭함)의 학술활동과 논문의 발표, 투고,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,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이행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적용대상
본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고한 모든 연구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
본 학회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)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
- 2)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
- 3)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
- 4)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
- 5)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
- 6)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
- 7) 연구계약의 체결,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
- 8)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
- 9)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, 부정행위의 범위,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연구윤리강화 교육의 지속적인 참여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