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고규정
- 1목적
- 2투고 자격, 소속 및 직위표기
- 3투고방법, 반환불가, 저작권 이양 동의절차 및 권한
- 4연구윤리 준수
- 5작성 프로그램
- 6창의성
- 7제출 구비 요건
- 8결과 통보
- 9수정 기간
- 10게재비
- 11게재
- 12규정개정
- –부칙
제1조목적
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(Korean Christian Heresy Research Society, 이하 ‘본 학회’라 칭함)의 학회에서 발표와, 추후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의 자격, 투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투고 자격, 소속 및 직위표기
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가.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고, 학회활동에 참여하는 자
- 나.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
- 다.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비와 논문 게재비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
- 라. 투고시점 쯤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투고 건에 대해서는 비회원으로 간주함 (단, 박사학위 받은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정회원으로 바로 간주함)
- 마. 논문의 심사를 위한 최초 투고는 직함이나 소속을 표기하지 않고, 익명으로 제출해야 한다.
- 바.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. (단, 영어 표기시 국제적 관행에 맞춰 직위를 생략할 수 있음).
제3조투고방법, 반환불가, 저작권 이양 동의절차 및 권한
- 가. 본 학회가 제공하는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정해진 기간 안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- 나. 투고자는 논문 투고 후 게재가 확정되면 "저작권 이양 동의서"를 작성하여 저작권을 본 학회에 이양해야 하며, 추후 저자의 서면요청에 의해 해당 저작권은 저자에게 다시 이양될 수 있다.
제4조연구윤리 준수
- 가.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,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 - 나. 연구윤리 교육 수료증 제출
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 교육(예, KIRD 제공 이러닝 교육)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. - 다. 중복투고 금지
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, 타인의 글을 표절함 없이 본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, 자신의 글이라 할지라도 이미 출판된 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. - 라. 학위논문 투고(1회 가능)

